의뢰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
아내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에 들어간 뒤 방문을 잠그자,
방문을 열기 위하여 젓가락으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
이를 오인한 아내가 112에 전화하여 남편이 칼을 들고 협박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여
특수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.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사건 경위 파악 후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
2
의뢰인의 아내가 질병 및 가족을 잃은 아픔 등으로
신경이 매우 예민한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설명,
3
양형사유 주장,
4
부부 상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에 대한
변호인 의견서 제출
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
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여
검찰에서 최종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처분을 받았습니다.
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으나,
최대한 조력하여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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